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 개인정보취급자 ====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(업무를 담당하는) 자를 "개인정보취급자"라 한다(제28조 제1항).[* 주의해야 할 점은, 개인정보처리자가 외국인 등이라 할지라도, 이와 별개로 그 외국인에게 고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내국인은 국내법상의 개인정보취급자라는 것이다. 따라서 외국인에게 고용된 내국인이 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인 그 외국인이 국내법의 형사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